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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원평가 소송' 패소

대법,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 적법 판결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두고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 업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선고에서 도교육청이 '2011년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평가 사무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그 경비와 책임도 역시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며 시정명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도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과 교과부의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은 이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교원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현 정부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대법원 판결과 전북의 사정 등을 고려해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과 관련, "평가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장·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2011년 6월 17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교원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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