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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상생사업 구체적 계획 세워야"

한국자치행정학회 우석대 세미나…법적장치 확보 등 논의

▲ 한국자치행정학회가 30일 우석대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완주 전주 상생사업과 지원특례에 관한 세미나'에서 황재식 우석대 대학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석대
한국자치행정학회는 30일 우석대 본관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갖고,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상생사업과 법적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동수 전주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완주-전주 상생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실현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상생사업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일정과 예산 등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재정적 장치 또한 중요하다"며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후 10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는 2300억원의 인센티브도 상생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밖에 통합 후 '전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상생사업의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식 전북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법적장치 확보 방안'이란 논문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과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창원시와 청주시의 통합 사례에서는 관련 법률이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졌다"며 "'전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통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상 통폐합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 △지역진흥을 위한 시책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통합 후의 조직과 기구,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사항 △통합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조직과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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