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주민투표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사업의 핵심인 농업발전기금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3일 회의를 열고'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열린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
박재완 산건위원장은 조례안 부결 이유에 대해 "조례안 처리 결과는 이달말 진행되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령 가결시킨다 해도 공고 등 행정절차에 따라 이달 중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의원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모두 개선해 농업발전기금 관련 조례안에 담았다"며 "10일 예정된 군의회 본회의 이전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설명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조례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필요한 450억원을 포함시켰다. 추경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0일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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