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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정치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또는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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