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3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혁신도시 공동주택, 만성초 통학구역으로

전주교육청, 내달 4일부터 적용

전주교육지원청은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이전 개교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전체를 2014년도에 한해 만성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이전 개교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생 수용여건 및 통학여건을 감안한 조치이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는 7월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7월 4일부터 적용한다. 동산동 혁신도시 B-1블럭, B-2블럭과 효자4동 혁신도시 B-11블럭, B-12블럭, C-7블럭, C-13블럭,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혁신도시 B-8블럭, A-10블럭, B-4블럭이 만성초 통학구역으로 조정된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 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혁신초등학교와 혁신중학교는 각각 내년 3월 개교하며, 만성초를 이전 신설하는 혁신초등학교는 40학급(특수 1학급, 병설 3학급 포함), 혁신중학교는 37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