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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학교폭력 징계' 교육부-교육청 갈등 예고

대법 판결 따른 후속조치에 학생인권조례도 논란 일 듯

새 정부 들어 잠잠했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하반기 되살아날 조짐이다.

 

이명박 정부 때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이어졌던 소송들이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육부가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이미 마무리됐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징계를 재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달하면 법률적으로 더 검토하고서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4월 19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부 보류 관련자 30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는 전북교육청도 해당된다.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전북교육청 관계자 19명을 징계한 것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경기교육청과 함께 전북교육청에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지난달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명령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가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교육부가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처럼 재의요구를 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조례와 비교·분석한 뒤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는 교육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네 차례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김 교육감 측은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등 극한 대립했다.

 

그러나 올들어 대법원이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식을 수용, 양측 긴장이 풀린 분위기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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