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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어려운 학교시험이 선행학습 유발"

교육정책연구소 토론회서 제기

▲ 18일 전북도과학교육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선행학습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류정섭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도교육청

정부가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학교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18일 전북도과학교육원 1층 강당에서'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정섭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안상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맡아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했다.

 

류정섭 과장은 지난 4월 발의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 수요를 줄이기 위해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학교장 선행학습 예방 교육 실시 및 계획 수립 △학교 입학전형 이전단계 교육과정 범위 내 실시 △선행교육 심의·조사 기구 설치 등이다.

 

안상진 부소장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정책 및 제도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수요자의 의식 등을 꼽았다.

 

안 부소장은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기말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영어학습의 경우 조기교육이라면, 수학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가 높아 선행학습의 수요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경쟁,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행학습 상품이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천보선 참교육연구소장, 염정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박승배 전주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와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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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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