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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신병원 이사장 실형

불법 환자유치·폭행 묵인 혐의…전 행정관리부장도 징역3년 선고

이른바 '정읍판 올드보이'로 불리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정신병원 이사장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단독 강동극 판사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정읍 A병원 이사장 배모씨(50)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병원 전 행정관리부장 이모씨(45)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이 병원 의사와 남자간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환자유치 브로커와 사설응급환자이동단에게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환자알선비 1억1800여만원을 주고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온 혐의로 기소됐었다. 배씨는 또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를 의사 진단도 없이 불법으로 체포하고, 퇴원이 결정된 환자들을 계속 입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편지검열·통신제한·간호일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보호사들의 가혹행위가 국가인권위 및 수사기관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소한 환자의 인권과 영리목적이 충돌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환자의 인권보다는 영리를 우선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행위들이 자행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들은 무시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정읍지원 형사부는 충동조절장애환자였던 30대 이모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강모씨(38)와 남자간호사 정모씨(3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3월 '환자 강제유치와 폭행으로 인해 이 병원 환자 가운데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5월 보호사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7월에는 배씨와 이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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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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