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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험활동에 교사 동행 않으면 강력 제재"

시·도교육청에 사전답사·안전교육 의무화 전달

교육부는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해 지도하도록한 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사고와관련해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체험활동 시 교사가 함께하도록 하는임장지도(현장방문지도)를 원칙으로 했음에도 이번 사고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발견됐다"며 "앞으로 임장지도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또 계약 전이나 시행 직전 체험활동 현장의 사전 답사를 의무화하고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에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라고 당부했다.

 

나 차관은 "학교나 단체 등에서 수상캠프를 운영할 때 관련 정보를 관할 해경에제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구했다"고 소개하면서 "허가되거나등록된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체험활동 프로그램만 이용할 것을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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