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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재의요구 요청 김교육감 거부 따라

교육부는 22일 전북도교육청이 공포한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앞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11일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 요청을 했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12일 조례를 공포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에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반드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교육부는 소송을 낸 이유로 △상위법령 위배 △일선 학교 혼란 △법적 근거 없는 기관 설치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지품 검사 등을 일률적으로 규율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모호하게 규정해 상위 법령에 어긋나고,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를 금지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42명 중 찬성 2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도교육청이 인권조례안을 첫 발의한지 2년여만에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전국 자지단체 중에는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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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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