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기성회비로 주던 공무원 수당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국·공립대 총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총장들에게 안내했다.
다만 교수들에게는 수당을 주되 연구실적이나 성과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기성회비는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목적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하고,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직원 수당 지급액 전액이 기성회비 감액으로 이어진다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이 연간 10만2000원(2.5%) 낮아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성회비의 공무원 수당 지급이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9월 이후까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교수(1만4978명)는 2301억원, 공무원 직원(6103명)은 559억원을 대학의 기성회회계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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