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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2017년 전면 실시 / 비정규직 1년뒤 무기계약 전환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들에 대한 채용할당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작년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공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단축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도서벽지부터 시작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국에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지원 대상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아울러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지방 몫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등 지방대 육성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당정은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데 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시험과 대입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등 4가지방안을 놓고 8월 말까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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