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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준칙주의' 폐지…신설 억제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 발표 /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평생교육 기능 강화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교육부는 12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1996년부터 17년간 시행돼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한다.

 

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등 4가지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온 준칙주의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4가지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한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 이달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고 과제별 추진 일정도 제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54만9890명인데 비해 대학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으로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9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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