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46·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 김제시 금구면의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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