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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용도·한도 제한

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 제거를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 중 29%(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기준)에 달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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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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