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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급하다

▲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5일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였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나 보험료 부과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제기한 민원이 연 6,400여만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많았다.

 

의료보험이 통합되었지만 아직도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고,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겼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보험료는 대폭 올라가거나, 자녀가 직장인이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반하여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야 하고, 주택·전세·월세 등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전체 지역보험료 부과금액의 약 61%를 차지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을 왜곡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언론에 연간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연예인 자산가가 월 16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9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위장취업하여 월 2만7천원의 보험료만 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세대 구성원들의 나이에 따른 보험료는 물론 심지어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며 이런 문제점들은 소득 중심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일한다면 자연스럽게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소득파악률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근로·사업·이자·배당·양도·상속·증여·기타소득 등 국세청의 모든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부과하고,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일부 계층에 대한 대책만 보완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부담능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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