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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학폭 기재 지침' 찬반 대립

교원단체 "인사 불이익 갈등 봉합 계기 마련" / 전교조 "교육자치 훼손…항의운동 전개"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도내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승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도교육청은 전 정권과 학교폭력 미기재 문제로 인해 심한 갈등 상황을 겪었고 이와 관련해 10여명의 교원이 교육부에 의해 도교육청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상태"라며 "도교육청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로 봐, 퇴직교원의 훈장 서훈을 취소하거나 교장 발령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상급기관 간의 목적과 명분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사태로 인해 훈·포장의 추서가 취소됐거나 학교장으로 발령이 나지 못한 교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조속히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교총은 관련 교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로 상호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학생부에 가해사실을 기록하기로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던 도교육청이 국가권력의 치졸한 압력에 교육부와 일정부분 타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발표자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학폭 학생부 기재는 초법적인 내용이고 인권침해이며 이중처벌"이라면서 "또한 위 내용을 교육부가 수용할 지도 미지수이며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학교폭력보다 더 폭력적인 '학교폭력대책'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이와함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입장을 선회한 도교육청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도내 인권단체, 진보적 교육단체와 함께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대해 항의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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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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