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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에 사교육 시장 음성화

도내 학원 4000여곳 중 10% 휴·폐업 / 불법 고액 과외 기승 등 풍선효과

전북 지역 사교육시장이 두드러지게 음성화(陰性化)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올해 들어 도내 학원 4000여 곳 가운데 430여 곳이 간판만 걸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반면 불법과외는 갈수록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회장 박종덕·이하 전북학운협)가 지난 6월 기준으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원 가운데 10% 이상이 개점휴업 상태였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하 공교육특별법) 움직임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불법과외 등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전북학운협의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통계청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도내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3%p,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5.5%p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입시학원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는 공교육특별법이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금지'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걷는 동안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가중되면서 이로 인한 불법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특별법에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금지'조항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었지만, 사교육업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김승환 교육감이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조항이 들어간 이후 '사교육업체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불법과외·인터넷강의 시장만 커지고 있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대학교수는 "도교육청이 사교육 절감 카드로 제시한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사교육시장이 음성화되고 있다"면서 "교사 자질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학부모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원비가 결정되는 불법 과외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덕 전북학운협 회장은 "10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 돼 학원도 교습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면서 "학원가만 옥죄는 방식으로는 사교육시장이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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