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급식소·매점·식재료업체 점검…전국 64곳 적발
전북 지역 일부 학교 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교 내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전국 53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진안마이산부귀농협김치·해송수산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고, 호남제일고·전북외고·세권유통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효송그린푸드·아리울수산·(주)강동오케익·남원육가공영농조합법인성화·소망축산 등은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산애들애는 보존·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학교집단급식소가 사용하는 식재료와 지하수 326건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지하수 4건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고, 109건은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해 철저한 이력 관리와 집중 점검, 재발방지 교육과 위생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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