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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학교는 앞으로 학생의 임신·출산·이성교제 이유로 징계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언론 보도와 민원이 계속해서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반면 한국교총은 "학교 공간에서의 지나친 스킨십까지 보호·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구성원 간 협의가 있다면 눈살 찌푸릴 정도의 행각은 어느 정도 제재할 학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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