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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학교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추진

양용모 의원 "급식에 방사능오염 재료 막아야"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음식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14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11월 정례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 사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방사능 오염 실태 검사, 이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급식 방사능 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의원과 '탈핵전환 전북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 검토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핵안전분야 전문가인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방사능  음식재료가 어린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가 다른 지역 사례와 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선진국  대부분이 일본산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의 수입을 차단했다"며 불안전한 일본산 음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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