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4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도교육청, 수능일 휴대전화 반입 금지 등 당부

도교육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각 고교와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반입 금지 등을 당부했다.

 

휴대전화·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돼 무효 처리된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을 치르는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됐으며,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만 익명성은 보장된 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