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고창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수렵장 설정지역은 고창군 전체면적(607.020㎢)의 60%에 해당하는 363.023㎢이며, 수렵장 이용객을 1일 최대 800명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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