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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중학교 지방공무원 수당 소급 지급하라"

교육부가 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수당을 소급 지급하려다 돌연 철회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위원장 김민형·이하 전북지공노)가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지공노는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705명의 연구비·관리수당 5억5000만원을 다시 지급하라고 했다가 4일도 안 돼 철회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전남·광주의 공무원단체 위원장들과의 면담에서 밝힌 '지방공무원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교육감의 재량사항인 학교회계규칙의 개정도 요구했다. 전북지공노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학교회계규칙 개정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면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삼은 교사·행정직 공무원 및 회계직 직원들의 관리수당 지급을 지난 3월부터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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