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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국회 행안위 국감 "4년마다 대형 사건…일벌백계 필요"

간부 부적절 관사입주 등 도마위

▲ 29일 전북경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과장급 간부들만 증인으로 남으라'는 말에 이외 간부들이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간부의 부적절한 '관사' 입주와 군산 내연녀 살인사건 등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과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은 "군산 내연녀 살인사건, 군산 미용실 총기사건 등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4년 주기로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경찰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진다"면서 "그러나 지휘관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익태 전북경찰청장은 "군산 미장원 총기사건은 근무시간에 경찰관이 총기를 직접 사용했던 사안이고, 군산 내연녀 살인 사건은 사적인 문제로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두 사건의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북청 소속 경찰관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음주관련 처벌에 관대하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절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간부의 부적절한 '관사' 입주도 지적됐다.

 

백재현 의원(민주당·경기 광명갑)은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된 '경찰관서 운영규칙'에는 관할 구역 안에 아파트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관사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경찰간부는 관할 구역 안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하고 있다. 일부는 기존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해 이른바 '좁쌀 재테크'를 하고 있다"면서 "관사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즉각 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나유인 익산경찰서장이 방송에서 '보다 엄격하게 재검토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재조사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당시 경찰서장이 공중파에서 한 이야기인 만큼 재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청장은 "경찰서장이 한 이야기는 당시 수사사항 이외에 객관적 사실이 발견됐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현재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고, 이어 이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엔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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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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