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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 급식 최소 단가기준 마련해야"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안 교육부 등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의 영유아 급식·간식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짤때 식재료 구매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들 사이에도 구매량이 제각각이었다.

 

 또 어린이집에는 급·간식에 1인당 최소 1천745원 이상 지출하도록 회계규칙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기준이 없어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재료비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원장이나 교사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면서 영수증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식재료를 사러 자리를 비우면서 보육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내부 조리시설이 없어 무허가업체에서 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영수증을 부적정 처리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료비를 빼돌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구매 시 안전기준도 없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멋대로 바꾸거나 50인 미만 급식소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지 않는 바람에 지자체의  지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위생·영양 관리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량 기준과 급식 최소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원장이나 교사의 식재료 직접 구매로 인한 식재료비 횡령이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지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식재료 구매 안전기준과 영양사 식단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세우는 동시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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