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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김제시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근절될때 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12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급격한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심화 되고 있는 아파트 주변 및 택지,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대형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계도 위주에서 벗어나 적발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은 3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 안내문 및 경고장 등을 발부하여 계도 후 위반차량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경우 차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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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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