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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생활권 인접한 2호 방조제 김제관할 구역 결정 가능성"

'3·4호 군산시 관할' 대법선고 관련 주장

"비록 결과적으로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는 전향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

 

김제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선고에서 3·4호 방조제(14.1 km) 및 다기능부지(195ha)에 대해 군산시 관할로 최종 결정이 났지만 사실상 '김제시 승소' "라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이날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면서 "연접 관계를 고려하여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권고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해양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김제시의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제시가 설명한대로라면 2호 방조제는 김제 관할로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14일 선고한 내용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관한 문제로, 김제시와 부안군은 그동안 3·4호 방조제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데 대해 이의제기를 했던만큼 이번 소송은 분명 김제시와 부안군이 패소한 게 맞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민 A씨(55·김제시 검산동)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주문'을 통해 '원고 김제시, 부안군의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 김제시장, 부안군수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아니 세상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승소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 몫이 될 공산이 커진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아무리 전략적이었던 소송이라 하지만 그동안 많은 행정력과 예산, 시민들의 성원이 수반된 만큼 금번 패소에 대한 유감 표시는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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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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