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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직자 징계 수위 대폭 강화

음주운전 등 엄중 처리

김제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공무원의 징계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김제시) 직원들의 비위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범죄가 55.1%를 차지함에 따라 개인적인 범죄가 공직자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이에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 하는 등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및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이와관련한 자체 교육을 보강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직무에 관한 범죄의 경우 내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인·허가) 시스템 등 5개 분야를 연계한 청백-e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건식 시장은 “전북도가 올해 실시한 행정감사에서 김제시는 타 시·군 보다 적발 및 징계요구 건수가 가장 적은편이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을 한층 강화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해 나갈 방침이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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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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