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전교조)가 9일 도의회 교육위 박용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북전교조는 “박용성 의원이 지난 4일 교육상임위에서 ‘전교조 가입교사가 교실에 있는 태극기도 없애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가기관이 없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박용성 의원은 전북전교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며, 향후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지키기 군산공동대책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 의원이 말한 전교조 교사가 누구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전교조를 음해한 것이라면 박 의원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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