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예술사 교육 19일까지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길배)은 17일 전승마루 세미나실에서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을 가졌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문 인력의 질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자격 요건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015년까지 전수회관(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이날 교육안내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무형문화재 정책·무형유산 교육의 이해, 무형문화재 행사 기획 등에 관한 강의와 무형문화재 사회·학교교육 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김원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