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4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헌재 "학폭 학생부 기재거부 교원 징계 적법"

전북교육청 "효력정지 신청 검토"… 교육부와 갈등 불씨 여전

헌법재판소가 26일 ‘교육부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 19명에 대한 징계를 계속 미루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전북·경기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장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면서 “국가공무원에 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판단은 권한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이고 중요한 것은 징계의 정당성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19명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교육부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 소속의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19명을 특별징계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