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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헌재 결정 수용…학폭 기재 갈등 종결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전북·경기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청)는 “전북교육청은 겸허히 수용해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인한 교육적 갈등이 종결되기를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이견으로 교육부는 특별감사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법적인 다툼과 고소·고발이 뒤따르는 파국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적 품격을 잃은 행위들로, 더 이상 비교육적인 독선과 아집의 비상식적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또 다른 법률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제한 전북교총은 “상급 교육행정기관들의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전북교육이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한다”면서 “이로 인한 수억 원에 달하는 법률 소송비용은 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전북교육청의 행태를 위해 낭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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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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