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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민 전체, 자전거 보험 가입

주민등록 기준, 1년간 혜택

완주군은 군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완주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 대상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누구나 해당된다. 이에 따라 완주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완주군 ‘자전거 보험’의 보상 혜택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다만 고의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 위로금이 주어지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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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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