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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교수회, '총장선출 효력 정지' 신청

전주교육대학교 평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는 9일 법원에 유광찬 총장을 상대로 '총장 선출에 관한 신설 학칙의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광찬 총장이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개정 학칙을 바탕으로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유 총장이 교수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안건 무효와 총장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학칙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소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학교 측은 당시 "전주교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가 총장공모제를 위해 학칙을 바꿨다.

 

 교육역량 강화와 행·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장공모제를 위한 학칙 개정이 필요했다"며 정상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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