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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이리남중 이전' 편법추진 논란

신설부지 최소 면적 기준 미달했는데 적합 판정 / 학교주변 공원활용 방침에도 '콩나물 교실' 우려

익산 서부권으로 이전하게 될 이리남중학교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부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북교육청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이리남중학교를 서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이리남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중학교 신설 필요성은 장신·배산택지개발로 인해 공동주택이 1만 세대 넘게 들어서 2016년까지 954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리남중은 LH소유의 모현동 에코르아파트 앞쪽 학교부지 9451㎡로 이전하게 되며, 전북교육청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올해 56억3000만원을 확보해 부지매입절차를 논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 운영기준에 따른 학교부지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리남중의 학교부지를 부풀려 승인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수립한 이리남중 이전계획에는 학교부지가 1만143㎡로 되어있지만 LH가 제공할 수 있는 전체면적은 945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설립 운영규정에는 24학급 8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선 최소 9453㎡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 규정의 최소면적에도 미치지 않는 이리남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가능 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황대로 이리남중 건립이 계속 추진되더라도 콩나무 교실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전북교육청은 이리남중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부지로 조성된 면적을 부풀려 내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이리남중 이전을 둘러싼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리남중 이전 부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학교부지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최소면적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됐다”며 “전북교육청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법정기준은 충족하기 때문에 이리남중을 담장 없는 학교로 조성해 주변 공원 부지를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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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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