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학칙 개정안 무효화 못해" 교수협 "수용 불가"
속보= 총장직선제 폐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전주교대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교수협의회는 ‘총장후보자선정에 대한 규정 제정절차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0일자 4면 보도)
전주교대는 지난 13일 유광찬 총장을 비롯해 보직자, 김용재 회장 등 교수협의회 관계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동창회 임원, 기성회 임원, 학생대표 등 모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광찬 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만큼 학칙 무효화 선언은 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행·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총장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보직자들도 “학칙개정에 관한 논의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동창회 임원들은 “학내 분쟁을 언론에 보내지 말고, 학교와 학생을 위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구성원들이 한발씩 양보해 대학발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재 회장을 비롯한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은 “학교측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한 간담회라고 하지만 사실을 공모제관련 규정 제정을 강행하려는 홍보성 설명회”라면서 “다양한 명분을 청취한다는 명분아래 학칙이나 규정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교수의 선거권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창회, 기성회, 학생들을 불러 본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6월 유 총장이 교수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지난 9일 법원에 유 총장을 상대로 총장 선출에 관한 신설 학칙의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김용재 회장은 “학칙개정안은 실체나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면서 “총장의 지난해 6월 학칙개정 선언은 실체상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절차상 의결 정족수 확인 위반과 찬반 확인 위반 등으로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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