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는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사업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완주군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토지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지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 준공서류와 지적공부를 대조 후 대상토지를 발췌한다.
특히 토지의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한 후 정리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직권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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