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규)는 최근 오는 6월4일 실시 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새해영농인 실용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에서 선관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개요 및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안내 및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부재자(사전)투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사전투표는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선거가 실시 되는 관할구역 내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30일과 31일 2일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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