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4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도교육청, 전북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발간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학생인권조례 해설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됐다. 해설서에는 조례의 각 조항이 제정된 취지, 관련 법령, 인권침해 사례·해결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도 수록됐다.

 

전북교육청은 해설서 5000부를 제작해 전북지역 학교, 유치원,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생 정보 보호,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인권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