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4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대교협 "법정한도내 등록금 책정 불이익 받지 말아야"

대정부 건의문 채택…신임 회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평가를 할 때 법정 한도 내 책정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아닌 각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성, 건학 이 념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교협은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학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총회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65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평가 과정에서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2014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하며 가급적 인하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부 지원을 받는데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단순히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학사나 내부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하고,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건학이념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는 전 과정에 걸쳐 대학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먼저 대학구조개혁 기금 및 재정을 지원하고구조개혁 과정에서 퇴출당하는 대학의 교지나 교육용 재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출 대학 소속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학 운영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는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시 입학정원 1만명 이상의 대형 대학과 1천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은 구분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히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4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서 회장의 후임인 20대 회장으로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지병문 전남대 총장,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각각 뽑혔다.

 

 한편 정기총회 오전 일정이 끝나자 대학생 약 10명 가량이 행사장 앞에서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총장님은 안녕들하십니까"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