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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직불제·농업경영체 신청 접수

김제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서를 사업별로 나눠 제출하던 것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한건으로 신청하는 통합신청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농가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밭(동계, 이모작) 직불제는 오는 3월21일까지, 쌀·밭(하계)·조건불리 직불제는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제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농관원 김제사무소는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읍·면·동별로 일정(2월1일∼5월30일)을 정해 방문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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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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