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5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선행학습 금지' 실효성 의문

도내 교사들 "개념 모호" 지적 / 사교육업체 처벌 조항 없어

속보=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이 정작 사교육의 선행학습에 관한 규제조항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자 2면 보도)

 

선행학습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자사고·특목고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의 규제가 어렵고, 논술·구술면접 등을 통해 선행교육을 유도해온 대학의 선발권을 제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선행학습 유도 금지법’이라는 평가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가결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의 선행학습 혹은 선행학습이 필요한 시험, 자사고·특목고나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입학 이전 학교의 교과과정을 벗어난 출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고1 과정을 묻는 일부 고교의 신입생 배치고사 △외고·국제고의 이과반·의대준비반 운영 △대학 수준의 영어·수학·과학을 요구하는 대입 논술·면접 등이 제재대상이 된다. 또한 교육부·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대학은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학생정원·학급·학과가 감축되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교육계는 “선행학습이 ‘국가 교육과정을 벗어난’이라고 규정할 뿐 범위가 모호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고교 교사는 “중3년 수학과정을 고교 1년에 가서도 배운다. 중3의 시험에 고교 1년 지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선행학습이냐”면서 “이와 같이 선행학습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특목고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대학의 자율 선발권의 제재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B학원 원장은 “자사고·특목고의 경우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대폭 늘려 반 학기만에 진도를 뺄 수 있다. 그런데도 이것은 제지 대상이 아니다”면서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학교가 이를 따른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이를 얼마나 따를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대학 관계자도 “참여정부 때부터 대입 자율화가 대선공약으로 제시됐고, 교육부마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에 관한 자율권을 상당 부문 넘겼는데 이제 와서 행정적·재정적 제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면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교육 규제에 대해 선행학습을 광고·선전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데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어 학원가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실제 선행학습 규제의 명문화는 위헌 소지가 있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면서도 “이로 인해 학원가는 손해볼 수 있겠으나, 고액 비밀과외는 오히려 성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