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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폭기재 관련 대법 판결 환영"

"헌재도 침묵 깨고 판단 내려야"

 

대법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거부한 교육장,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을 징계하라는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4일 “늦었지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페이스북,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계 대상자들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에 대해 복종 의무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감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대법원의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결국 전 교육부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2년 8월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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