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건축 관련법령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신고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내년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말 이전에 완공된 위법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시공 중 위법사항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용도변경 위반사항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특정 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한 건축물이 규모나 관계법률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 완주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완주군은 “이번 양성화 조치는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것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에 신청해서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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