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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통학버스 계약방식 '마찰음'

전북교육청, 학부모 대표와 운송계약한 학교 감사 / 전세버스운전자연합회 "학교장 아니어도 합법"

고교 통학버스의 계약방식을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전세버스운전자연합회(회장 신정석·이하 전세버스연합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학부모 대표가 전세버스연합회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행을 용인했던 전북교육청이 최근 들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계약 주체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장·자치단체장’이라며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신정석 회장을 비롯한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들이 교육청을 방문해 ‘종전대로 학부모 대표와 계약을 맺게 해달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석 회장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장을 통한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 대표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전주시내 고교 8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학교장이 아니어도 학부모·학생들에 의해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한 통학버스는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학교장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회사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더욱이 공개입찰을 하면 정해진 노선만 운행해야 하는 만큼 학교 외에도 유치원·학원가를 운행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고교 통학버스 운영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으며, 상당수 학부모들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통학버스가 운영된다면 쾌적한 통학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으며, 콩나물 시루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대표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합법이긴 하나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거라고 예측 가능하다면 학교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학부모·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대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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