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2:1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가동보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사건 연루 공무원 내용 미리 알고 자살했을 것" / 법무부·경찰·도청에 발신자 불명 진정서 파문

속보= 경찰의 수사대상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동보 사건’이 이번에는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5·27일자 6면 보도)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보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법무부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보내졌다.

 

진정서에는 “경찰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씨(전북도청 공무원)가 왜 자살했는지 의심스럽다. 수사 정보가 유출돼 이씨가 미리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을 알고 자살한 것 같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나 경찰이 미리 정보를 빼내 사건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씨가 미리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느냐” 등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편으로 보내진 진정서 서류봉투의 ‘보낸 사람’ 란에는 지난 1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도청 공무원 이모씨(52)의 직책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보낸 사람의 인적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검은 이를 반려했고, 이씨는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진안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자신이 수사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 의문이 쏠렸었다.

 

이씨가 숨지면서 이씨와 연관된 사건의 돈의 사용처는 물론 또 다른 관련자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현재 ‘가동보 사건’의 경찰 수사는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씨와 C사 상무 신모씨(53) 등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여러 의혹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진정서 파문이 어떻게 처리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