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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성수련원서 '폭언·성희롱'이라니…

여성가족부 우수 선정된 곳…사무국장, 직원에 수차례 욕설 / 이유없이 대기발령도…사직서 내자 반려돼 결국 경찰 고소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청소년 수련원 내 사무국장이 직원에게 부당 대기 발령·폭언·성희롱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은 ‘집안에 일이 있어 하루 연차를 낼 수 있느냐’는 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 행정직원인 A 씨의 연차 사용 질문에 사무국장인 B씨가 ‘쉬고 싶으시면 그냥 쭉 쉬세요.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B 씨가 해당 수련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유 없는 대기 발령 지시를 내리고 책상 위의 물건을 던지는 등 폭언·폭행을 행사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지난달 12일 B 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A 씨에게 “(오늘부터) 업무 안 보셔도 되니까 자리 옮기시라고” “씨XX이 확! 닫아! 입! 이런 씨” “그만두라면 그만두라고 씨XX아” 등의 폭언을 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B 씨는 “X 같은 게 아침부터 지랄하고 있어” “아유 씨X! 짤라버렸어야 되는 데 뽑을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더만”식의 발언을 하며 화를 냈다.

 

이와 함께 “OOO하고 씨X 짝짝꿍이 맞아서 지랄하는가”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담겼다.

 

이에 A 씨는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회사의 강압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수련원 측이 지난 28일 A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언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회사가 생각하기로는 업무 과정 중에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욕설 등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A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A 씨는 “원장과 사무국장이 부자(父子) 사이다 보니 악의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신과 치료 등으로 내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3차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땐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복직 명령을 보내는 등 사실상 퇴사 강요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노했다.

 

수련원 측은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인정한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B 씨 역시 우발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강동 청정인성수련원장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무국장과 면담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데다가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병가 처리 내용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가 폭언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한만큼 엄중한 조치를 하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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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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