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고액 전자어음 분할 배서 허용
앞으로 자산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 형태로만 발행해야 한다.
고액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 지급용도로 사용할 수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만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자어음 발행 대상 사업자는 전체 법인의 6%에서 36%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대상자가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미만의 분할 배서를 허용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1차 하청업체는 이를 나누어 재하청업체 최대 5곳에 각각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차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어음 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하청업체 역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발행 어음을 취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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