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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 고교 수준 넘을 땐 입학 정원 10% 감축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논술·구술·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포함한 모든 고교는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반 배치고사와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에 대한 각종 행정·재정 제재와 교원 징계 기준을 마련해 각급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한 뒤 시정·변경 명령 등을 어길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고,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또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기존 재학생에서 입학 예정자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입학 정원이 줄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로 일선 현장에서 선행교육 및 이에 근거한 평가 및 편성 등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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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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